환경오염 관세품목 줄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분품과 수질개선용품, 폐기물처리용품 등 19개 품목을 추가했다.

반면 응축기와 클러치, 모터, 증기터빈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이 끝나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없는 품목 83개를 제외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25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11월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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