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종시 입주하려던 웅진에너지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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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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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대전시-웅진에너지㈜, 투자 협약서(MOU) 체결 조인식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세종시에 입주하려던 웅진에너지의 대전유치가 성사됐다. 대전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덕테크노밸리의 녹색성장산업 집적단지화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11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웅진에너지와 대덕특구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서(MOU) 체결 조인식을 갖고, 대덕테크로밸리내 관평동에 태양광 발전용 제3공장을 짓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전지 핵심소재인 웨이퍼와 잉곳을 생산하는 웅진에너지 대전공장은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제2공장에 이어(1·2공장 부지면적 4만6512㎡/ 1만4000여평)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제3공장 건립이 이어지며, 대덕테크노밸리는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미래기술분야의 선두기업인 웅진에너지가 대전에 제3공장 건립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집적단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측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상생발전하고, 다른 기업의 입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학도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는 "기술혁신과 벤처기업의 요람인 이곳 대전에 웅진에너지가 성장의 터전을 대전시와 함께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제2 도약기반 마련 ▲지역업체의 우선 참여와 주민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제고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의 선도적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테크노밸리는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관평동·탑립동·송강동 일원 427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2300억원을 투입해 2009년 12월에 준공한 국가산업단지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소득세·법인세 3년간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7년간 면제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당초 세종시에 입주 예정이던 기업들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대체용지를 물색하던 중 과학연구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정주환경이 쾌적하며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대전의 대덕특구를 최종 투자처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종시 입주예정이던 다른 기업들의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왼쪽)과 유학도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오른쪽)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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