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퇴직한 임직원이 옮겨간 증권사 등에 위탁운용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직 임직원을 영입한 일부 증권사의 평가등급을 높여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지난 4월 기금운용본부 A 전 증권운용실장을 영입한 교보증권은 올해 2분기 C등급을 받았으나 3분기에는 A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교보증권에 대한 위탁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 202억원, 4분기 없음, 올해 1분기 123억원, 2분기 141억원, 3분기 7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국민연금 B 전 리스크관리실장을 영입한 IBK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등급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거래사로 선정돼 C등급을 받고, 올해 3분기에는 B등급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의 위탁액은 지난해 4분기 146억원에서 올해 8월 192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위탁사에 대해 S, A, B, C 등 4개 등급을 매겨 1~5% 주문비율 차등을 두는데 본부가 주는 등급에 따라 위탁사의 분기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특히 공단이 올해 8월 퇴직자가 취업한 위탁사에 대해 거래제한 기준을 강화했으나, 다음달 거래제한 유예요건을 둬 A 전 실장이 소속된 교보증권을 거래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규정에는 퇴직 후 6개월까지만 거래제한을 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은 "기금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퇴직과 동시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옮겨 해당 회사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큰 문제"라며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