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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비예정구역 169곳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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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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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을 축소할 방침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과다지정 논란이 일었던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을 169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2020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주택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3단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공공 역할 강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대책 등을 담았다.

시는 선정기준강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를 35개소에서 31개소로,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를 13개소에서 10개소로, 재건축사업지구를 79개소에서 47개소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76곳에서 81개소로 5개소 늘어난다.

또한 이제까지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언제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향후 주택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이 비용을 부담해 수립하던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시에서 부담해 구에서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이 전액 부담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됐던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시에서 30% 부담하기로 했다. 안전진단비용도 시에서 부담해 초기 비용확보의 주민부담을 덜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예정정비구역 선정지 중 개발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빼 달라고 한 지역을 제외구역으로 우선 선정했다"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33곳은 관리대상구역으로 분류해, 현지개량방식의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으로 도로·공원·생활편익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건축물 개량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방식의 개발을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 ⅔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각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재개발로 건축된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매입, 세입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민공청회와 15∼29일 관련 기관 업무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뒤 오는 12월말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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