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원래 앓던 질병이 악화됐어도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 모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의료진의 중대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씨가 사고 전부터 하반신 마비 상태였고 여러 차례 위 십이지장염, 소화 궤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보험사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안 씨는 2006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천공 치료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안 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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