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교통사고로 원래 질병 악화되면 배상책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원래 앓던 질병이 악화됐어도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 모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의료진의 중대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씨가 사고 전부터 하반신 마비 상태였고 여러 차례 위 십이지장염, 소화 궤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보험사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안 씨는 2006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천공 치료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안 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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