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김무성 "야간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는 협상 용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를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의 하나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G20회의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대회인 만큼 준비하는 입장에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도 ‘현재의 법 체제로는 (안전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야간 옥외집회) 규제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한 만큼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처리하는 게 정의”라며 “(집회 제한) 시간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선진 7개국(G7) 외에 G20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이런 행사에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법 개정 논의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대화할 용의와 양보할 자세가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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