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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록) 업무를 인터넷으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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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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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 온라인서비스 10월말부터 전국 확대 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공장설립 신고부터 등록까지 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 오는 10월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기존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공무원 등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인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절차(공장설립 민원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의 → 승인)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이 시스템을 이용 개별입지에서 공장 신설, 창업 등 20여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입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의 전국확대에 대비 민원처리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 및 상설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소,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fem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장설립은 평균적으로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ㆍ허가에 평균 137일이 소요되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번 시스템 확대로 기업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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