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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100일째...총 16건 중 4건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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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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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부터 신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위한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16건중 4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계가 우려하던 신상품 비밀유지 및 상품출시 지연 등의 업무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옵션, 이자율스왑 상품과 전문투자자의 신용파생상품 2건 등에 대해 최대손실금액 및 위험회피 구간 명료화 등을 보완·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 위원장은 "사전심의제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2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6월 13일부터 실시됐으며, 사전심의 관련 규정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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