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신체 건강자와 이상자를 구분한 징병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2일 신체 건강자의 징병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체 이상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구분 신체검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우선 시범운영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병무청의 연구용역 자료인 '징병검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징병검사 대상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 유무를 사전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자와 이상자를 구분하고 건강자는 하루에 3번, 이상자는 하루에 2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무청은 2020년 이후 권역별 징병검사장 운영 체계를 현재 10개반에서 6개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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