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20정상회의까지 한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를 통해 “경찰이 현재의 법 체제로는 (안전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그간의 각종 세계 정상회의를 보면 반세계화 진영의 불법시위로 혼란을 일으킨 예가 있었다”며 “올림픽보다 중요한 G20정상회의가 치안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뤄진다면 국가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집시법 개정은 선의의 국민들이 심야집회로 다치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면서 “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박2일 동안 열리는 회의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G20특별법만으로 상당부분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집시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G20행사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위헌 사항이 있는 집시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G20회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다른 협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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