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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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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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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은 2년 이내로 돼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절적 특수가 있는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과 휴가를 맞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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