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찰청, 순찰차 할부계약...현행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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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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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112 순찰차에 대한 할부계약을 진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지난 4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공고된 ‘112 순찰차 구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순찰차 809대의 구매계약금을 올해 지급하고 잔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부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은 1년치 계약금인데 경찰청은 실제 조달과정에서 4년치 총액에 대한 할부계약을 추진했다”며 “할부계약은 빚을 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돼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6년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도 경찰청은 순찰차 할부구매 계약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조달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달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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