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내일 故황장엽 국립묘지 안장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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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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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3일 오전 10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를 제출해와 내일 오전 10시 안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는 이날 오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조건을 갖췄고 보훈처의 안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대전현충원 안장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유가족과 장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황 전 비서를 통일이 될 때까지 우선 대전 현충원에 안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대표인 김숙향씨와 장례위원회는 이날 훈장을 추서하러 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인이 사후 고향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해 통일이 될 때까지는 현충원에 안장했다가 통일 후 고향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고(故) 황인성 전 국무총리와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안장심의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 내려지면 황 전 총리와 같은 날 안장식이 거행될 것"이라며 "안장식은 먼저 별세한 황 전 총리, 그리고 황 전 비서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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