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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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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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에서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알려진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 필립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군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재판은 공화당 게이(남성동성애자) 당원 모임인 '통나무집 공화당원'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게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알렉산더 니콜슨 담당 변호사는 "이 판결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역사적이고 용감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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