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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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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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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발전, 지방재정, 주민복지와 관련된 4건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이처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법과 제도를 직접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 등이다.

시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 관련 시·군과 연대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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