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양형기준이 뇌물 사건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돼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판결 7847건 중 7115건이 기준을 준수해 90.7%의 준수율을 보였다.
범죄별 준수율은 횡령·배임죄가 95.3%로 가장 높았고, 무고죄(94.4%), 성범죄(88.4%), 살인죄(89.3%), 강도죄(88.3%), 위증죄(88.0%) 등도 90% 안팎의 준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유독 뇌물죄의 경우, 76.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의 준수율과 비교할 때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모두 준수율이 0.4∼2.9% 높아진 반면 뇌물죄는 82.2%에서 오히려 5.8%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뇌물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규범적 필요에서 양형기준을 종전 실무보다 높게 설정해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등에서도 전체 권고형량 준수율이 60∼70% 정도임을 감안하면 뇌물죄를 포함해 우리 법원의 준수율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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