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금년 7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금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 기준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대상이 된다.
또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의 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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