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는 공동활용의 범위 및 대상과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동활용의 신청 자격 승인절차 및 취소,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별 책임과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이 명시됐다.
또한, 공동활용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의 운영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립돼 각 행정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직무역량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시스템과 콘텐츠 등 교육인프라를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6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154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38만명의 공무원이 수강하는 등 정부예산절감과 사이버교육의 조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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