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류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허용 대상을 추가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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