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