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명문대생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명문 국립대생 조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식투자업체 S사 설립 후 “자동거래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거래시스템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는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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