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하면 오히려 세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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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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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 거래 뿐 아니라 현물 거래조차 위축돼 전체 주식거래 세수가 외려 최대 2595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에 0.01% 혹은 0.005% 세율을 적용할 경우 시장 위축으로 주식거래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 222억원에서 최대 2595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 부담이 큰 파생상품의 특성상 단기 매매가 빈번한 가운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측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현재보다 4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투자협회도 거래세 도입 이후 시장 규모가 현재의 40%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수는 2373억~4746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위축을 감안하지 않은 당초 예상치 3954억~7909억원을 크게 밑도는 액수다.

게다가 현물시장 세수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거래소 측은 또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차익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매매를 감소시키는 등 현물시장 거래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소 측은 이렇게 감소하는 증권거래세수가 약 4968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전체 주식ㆍ파생상품거래 세수는 지금보다 222억~25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주식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세수 측면 외에 국제 기준에서 봐도 G20(주요 20개국) 등 선진국 중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시장 왜곡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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