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동물의 겨울 먹이인 식물의 열매나 종자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도토리는 지리산에서 복원 중인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주 먹이로 절대 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달곰은 먹이가 부족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에 먹는 먹이량은 매우 중요하다.
반달곰은 1-2월이 되면 새끼를 낳는데 가을에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젖이 나오지 않아 새끼를 기를 수 없게 된다.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채소, 과일뿐 아니라 도토리 결실량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는 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소량의 도토리를 줍는 것도 현장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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