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비용과 관련, 충북 도내에서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과 관련한 위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비용 조사 결과 5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 중 5건을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49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지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실명 기부.지출 위반 9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기재 6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4건 등의 순이었다.
선거 별로 구분하면 도지사 1건, 기초단체장 5건, 도의원 10건, 기초의원 33건, 교육감 2건, 교육의원 3건 순이었고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18건, 한나라당 12건, 민주당 11건, 자유선진당 4건, 국민참여당과 미래연합 각각 3건, 진보신당 2건, 민주노동당 1건이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110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던 제4회 지방선거 때의 절반 수준이며 고발·수사의뢰도 10건에서 5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사도 병행해 허위보고나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등 5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1건을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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