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불복분야 납세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본‧지방청에서 결정한 불복사건의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불복분야 납세자만족도에 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불복사건에 대한 적극성과 공정성, 신속성, 친절도, 논리‧정연성 등 6개 항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각 관서에서 불복업무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적법과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납세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국세청(본청) 78점, 서울국세청 71점, 중부국세청은 69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 납세자만족도 평균은 7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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