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 등을 제출해 무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직접 '예'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20일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하고, 해당 발언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달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다.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강 의원은 법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데 이어 재판이 끝나고서도 법원 안에서 1시간가량 머무르다 나가는 등 취재진과 접촉을 최대한 피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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