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 답변이 70.6%에 달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심사 적용대상 조회공시의 범위, 적발된 상장사에 대한 제재의 종류 등 내용은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증선위 심사를 통과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답했다가 15일~1개월 이내에 중요내용 공시를 내놓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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