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거래소 국감, 조회공시 사후심사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13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무성의하게 답변한 상장사에 대한 사후심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 답변이 70.6%에 달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신뢰성을 제공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심사 적용대상 조회공시의 범위, 적발된 상장사에 대한 제재의 종류 등 내용은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증선위 심사를 통과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답했다가 15일~1개월 이내에 중요내용 공시를 내놓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