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간 출자규정 위반한 3개 기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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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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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 엄격 시정”

“계열사 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 엄격 시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계열사 간 출자규정을 위반한 3개 기업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 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14.5%)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역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 주식(3.1%)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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