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인허가 정치권 로비명목 3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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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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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모 대학 총장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서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06년 경기도 군포에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충남 A대학의 임모 총장에게 접근해 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서씨는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며 로비를 자신했으나 골프연습장 건립 인가를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씨에게서 받은 돈이 실제 정ㆍ관계에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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