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량의 도토리를 줍는 것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람쥐,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주된 먹이인 도토리의 올해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도토리를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등산가방 등을 이용해 고의로 다량 채취하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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