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 검정고시부터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는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생교육 이력을 검정고시 면제에 활용함으로써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 학습으로 시험 의무를 덜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영수와 과학, 사회,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중 1과목)로 구성돼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사회 등의 연간 수업시수가 102시간 안팎에 달하는 만큼 90% 정도를 이수하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국영수만 빼면 과학, 사회, 국사 등 다른 필수과목도 학습이수시간만 채우면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 18세 미만 학령기 응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대입 수험생 연령대에서는 내신 불리를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 시험과목 면제의 취지가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1만원 안팎)도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환불해주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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