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취지는 공직자가 임기 중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퇴직한 52명의 금감원 2급 이상 간부 가운데 40.4%는 퇴직 직전에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 지 불투명하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간부 중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까지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독려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뒤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을 통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변동신고를 한두달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몇년간 안하는 것은 아예 신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간부들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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