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일반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체결한 수의계약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총 61건 체결했다. 이들 규모는 489억2900만원에 달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소는 올 2월 설날 임직원 기념품 용도로 총 7252만원의 한과세트를 구매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월에도 3억2631만원의 체육대회 체육용품 구매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당시 거래소가 내세운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거래소 시장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단가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는 긴급용도를 앞세우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거래소가 건당 50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지난 1년6개월 사이에 500억원 가까이 체결했다는 것은 방만경영을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방증이다"며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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