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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타이밍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세무사업계는 진정한 의미의 법률 체계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세무사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이 부족하고 시장 규범화가 미흡해 일부 무질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세무사업계의 규모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세수 계획, 컨설턴트 등과 관련한 고급인력이 부족하며 근본적으로는 세무사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지난 12년 동안 8만 6000여명의 세무인원을 확보했지만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는2만8722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리우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공인세무사협회는 업계의 법률적 지위 제고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세무사의 징수 및 납부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세무사 업무 준칙 시스템을 제정, 보완해 업무 시행 행위를 규범화해 전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우타이밍 부회장은 중국의 세제에 대해 개혁개방 30년 동안 특히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수립됐다 아직 상품과 기업, 개인의 소득세 등으로 나눠지며 20개의 세무국이 각종 세금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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