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받은 박관용 전 의장 15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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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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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측에게 2억원의 정치자금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았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의장이 정계를 은퇴한 상태에서 받은 2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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