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로 케이블 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를 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방송 업계(SO)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측이 15일로 잠정 연기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13일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지상파 및 케이블측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는 동시에 사장단과 실무단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상파측과 케이블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상파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하에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며 이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상 진행과 별도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전담반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 협상의 진행 및 전담반 활동 사항 등과 관련된 대외발표 창구를 방통위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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