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교통사고가 난 운전자를 돕다 사망한 고 황지영(여.당시 21세)·금나래(여.당시 22세)씨 등 5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친구 사이인 황씨와 금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해 수신호를 하는 등 사고수습을 돕던 중 달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들과 함께 의사자로 인정된 고 이경윤(남.당시 50세)씨는 지난 7월 강원 정선군 동강에서 물에 빠진 산악회원 동료를 구해냈으나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밖에 교통사고 처리를 돕다 렉카차에 부딪혀 다친 김권찬(남.43)씨와 절도 피의자를 쫓다 옥상에서 떨어져 부상한 김원락(남.48)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1000천만∼1억9700만원의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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