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앞으로 시청점유율 산정 시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점유율까지 반영된다.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주식 또는 지분 소유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말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및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초안을 마련했고 신문·방송업계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달 17일 최종(안)을 심의해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고시와 함께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도 의결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측정한 결과값을 산술평균해 구하게 된다.
방통위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개정한 방송법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동 고시가 제정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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