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친자'가 아닌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인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이모(60)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 이씨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볼 수는 없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은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육군에 입대한 부친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지 8년 뒤인 1958년 출생신고가 이뤄진 이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는데, 1ㆍ2심 재판부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의 출생신고는 무효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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