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지난 2003~2004년의 베를루스코니 소유의 미디어기업 '미디어셋'의 세금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미디어셋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수사의 일부로 전해졌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아들 피에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미디어셋 부회장 및 다른 회사 고위 임원도 조사 선상에 올라 있다.
미디어셋은 1970년대에 설립됐으며 이탈리아의 주요 민영 방송 채널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셋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베를루스코니 소유의 회사에 영화 배급권을 부풀린 값으로 판매한 후 되사들이는 방식을 동원해 수익 규모를 줄여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18개월~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미디어셋에 대한 사법절차는, 베를루스코니 내각이 총리와 내각에 최장 18개월의 형사 면책을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 측은 미디어셋에 대한 수사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셋이 회사의 본부를 밀라노에서 로마로 옮기자 로마 검찰도 밀라노 사법당국의 수사에 합류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패와 탈세, 회계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