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는 이날 찬성 112대 반대 5로 앞서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차기 대선이 있을 2013년부터 발효되는 이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총리와 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앞으로 장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갖게 되며 대통령은 독일 등 국가와 같이 형식적인 대표로서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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