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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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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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조항이 포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 약관·랩어카운트 약관·특정금전신탁 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도해지시 미리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ㆍ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조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 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ㆍ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조항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 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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