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경기도가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공무중 사상자 및 의사상자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 방안' 일명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예우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건의하였으며 최근 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으로, 해당 유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85㎡이하로 주택공급 물량의 10%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하고 민영주택 또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법령의 반영으로 공정사회 확산 효과와 사회적 소명의식이 민중으로 전파될 것”이라며 “또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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