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과 다른 정치현안과의 빅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연말까지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한 합의문을 공개한 뒤 "개헌은 18대 국회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개헌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 흥정.거래를 배제한 채 국회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은 바 없다.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는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기초로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창립돼 2년간 활발하게 활동했다"면서 "연구회는 개헌을 전제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하든 안하든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의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는 여야 동수로 한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구성을) 특정 정파에서 반대하면 안될 일이지만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응할 일이 아니다"면서 "특위 구성을 올해 안에 해야만 개헌 가능성이 있지,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과 관련, "G20 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많이 있어 국회가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예상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에 대해서 "증인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강력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국회도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불량과 자료제출 부실은 매 국감마다 겪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능에 대해 행정부의 자세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꼭 실현시키겠다"며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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