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일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17개 공원에서 애완견 금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을 비롯해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숲(뚝섬)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상암) 보라매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5만원, 배설물 방치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실제 단속은 하지 않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완견이 작년말 기준으로 서울에만 15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져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하는 한편, 도사견 등 맹견은 입 가리개를 씌워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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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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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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