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실직 등의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 조건이 바뀐 세대는 모두 129만3000세대였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일 때 월평균 4만5013원을 건보료를 냈지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엔 전보다 21% 정도 오른 5만4464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 자격이 바뀐 130만4000세대는 가입 자격이 바뀌면서 매월 평균 5만8147원 내던 보험료가 3만9046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해 이런 차이가 생긴다"며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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