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부과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77억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각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토지 6611만㎡에 대해 재산세 51억1300만원과 도시계획세 26억5200만원을 과다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억2400만원, 인천 30억1900만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경기 7억1600만원, 충남 1억9300만원, 부산 1억3500만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100%와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토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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