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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부분만 불법임대' 자동차정비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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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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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비싸 관리가 어려운 도장 부분만 따로 떼어 불법 임대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정비업체 대표 13명을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의 도색 부스를 임대해 불법 정비를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도장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1, 2급 자동차정비업체 대표인 박모(50)씨 등 13명은 정비소 일부를 임대해 운영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도색 작업장을 개인 도장업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업자들은 자동차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비싸고 작업장 설치비가 많이 드는 도색부분의 운영비를 아끼고자 지난 2008년 1월께부터 정비업자가 아닌 개인 도장업자에게 월 50만∼200만원을 받고 불법 임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의 불법 운영이 치명적인 차량 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에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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