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무말랭이 등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A업체(대표 H씨)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이달 31일 까지 관세청에서 실시중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무말랭이 등 농산물의 관세율(30%)이 높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무말랭이 등 총 6억원(1200톤)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에 부과될 관세 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신고가격(a)을 실제구입가격(b)보다 20~30% 상당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대금 결제는 신고가격(a)은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한 후 그 차액(b-a)은 본인 등이 중국 출장시 휴대반출해 지급한 것.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무말랭이 수입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저질러 오던 관세포탈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유사 혐의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고세율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해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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