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단이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9월까지 공무원 사업장 총 4천248곳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등으로 파악한 보수현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사업장 3천245곳(76%)의 가입자 3만4천892명에 대해 총 34억4천200만원을 추가환수했다.
이는 1인당 9만8천647원으로 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던 셈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수당을 포함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동안 공무원사업장 열 곳 중 일곱 곳이 수당을 보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신고해 납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관련법에는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직급보조비, 월 10만원을 넘는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전체 보수를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사업장이 보수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 과천지사가 정부부처 17곳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 직책급 등이 보수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 중 자료를 제출한 6곳의 가입자 182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환수했다.
나머지 11곳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 수당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사업장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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